대통령령

제9조의2 (수당 지급대상자의 교육지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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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이란 별표 1에 따른 중등도 장애를 말한다. <개정 2018.4.30>

**②** 법 제7조의5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개정 2023.5.23, 2025.10.1>

**③** 법 제7조의5에 따른 교육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3조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제1항"은 "법 제7조의5제1항"으로, "법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는 "법 제7조의5제1항제1호"로, "법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는 "법 제7조의5제1항제2호"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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