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4 (가구원의 범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7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는 각각 "교육지원 희망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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