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6 (확인조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조의6에 따라 교육지원 신청을 받거나 그 밖에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가구원의 소득ㆍ재산 및 근로능력 등을 조사하고,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5.4.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7조의7에 따른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7조의7에 따른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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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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