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8 (취업지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①** 법 제7조의9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이란 각각 별표 1에 따른 중등도 장애를 말한다. <개정 2018.4.30>
**②** 법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제2항,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및 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는 "법 제7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본다.
**②** 법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제2항,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및 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는 "법 제7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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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372e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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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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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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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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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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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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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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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339d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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