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고용노동부 <개정 2010.7.12>

제10조의1 (통합고용정책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통합고용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12.29>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9>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8.27, 2021.9.7>

1. 저출산ㆍ고령화에 대응한 고용대책의 수립
2. 고령자 고용촉진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고용상 차별금지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4.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의 운영 및 시행 지원
5.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운용ㆍ관리(여유자금 운용은 제외한다)
6. 삭제 <2025.10.1>
7. 삭제 <2025.10.1>
8. 삭제 <2025.10.1>
9. 삭제 <2025.10.1>
10. 사회적 기업 육성ㆍ지원 정책의 수립ㆍ총괄
11.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11. 고용노동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2. 청년고용과 관련된 제도의 운영 및 법령의 제정ㆍ개정
13.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의 총괄ㆍ조정
14. 청년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중소ㆍ중견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6. 공정채용질서 확립 업무 관련 총괄
17. 채용절차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18. 직업진로지도 및 직업정보제공 등의 개발ㆍ확산 및 홍보ㆍ교육

**④** 삭제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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