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산업안전보건본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②**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실 및 안전보건감독국을 둔다.
**②**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실 및 안전보건감독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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