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고용노동부 <개정 2010.7.12>

제13조의1 (안전보건감독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안전보건감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안전보건 분야 근로감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 분야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 및 교육 등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에 관한 동향 파악 및 조사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6.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조사 및 정보전달 등에 관한 사항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건설업 산업안전기준의 설정 등 건설업 산업안전정책의 수립ㆍ운영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