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지방고용노동관서 <개정 2010.7.12>

제24조 (출장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지청장 소속하에 출장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출장소에 소장을 둔다.

**③** 소장은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

**④**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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