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

제35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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