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 (직업능력정책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직업능력정책국에 직업능력정책과ㆍ직업능력평가과ㆍ인적자원개발과 및 기업훈련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5.8.24, 2022.1.27>
**④**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⑤** 직업능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8.24, 2021.4.13, 2022.1.27>
1.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2. 직업능력개발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3.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 정책의 총괄
4. 공공직업능력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리
5.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관련 통계기반의 구축ㆍ운영
6. 인력수급전망을 반영한 성장동력분야 등에 대한 산업인력양성대책의 수립ㆍ시행
7. 한국산업인력공단ㆍ기능대학ㆍ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지도ㆍ감독
8.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국제협력 및 남북교류협력 지원
9.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국제화 촉진
10. 직업능력의 달 운영 지원
11.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홍보 및 인식개선
12. 중앙행정기관 소관 직업훈련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타당성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1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구지원
14.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성과 분석 및 평가
15. 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HRD-Net)의 활용 및 개선 계획의 수립
16. 삭제 <2015.8.24>
17. 삭제 <2015.8.24>
18. 근로자단체(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참여하는 근로자단체는 제외한다) 및 지역별단체의 인적자원개발사업 참여 촉진
18. 지역ㆍ산업맞춤형 인력양성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및 컨설팅 업무에 관한 사항
18. 중소기업 사업주 및 인적자원개발담당자 연수 등을 통한 능력중심 인력관리 지원
19.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⑥** 직업능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5, 2021.4.13>
1. 국가기술자격정책의 수립 및 총괄
2.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3. 국가기술자격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4.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개선ㆍ운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및 활용 총괄
6. 국가기술자격정책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7. 국가기술자격검정 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
8.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9. 국가자격검정의 통합관리
10. 자격취득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일-교육훈련-자격의 연계에 관한 사항
12. 사업 내 자격 및 고용노동부 소관 민간자격 활성화 대책의 수립ㆍ추진
13. 자격종합정보망(Q-Net)의 관리ㆍ운영
14. 숙련기술장려정책의 수립 및 시행
15.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의 운용ㆍ관리
16. 숙련기술장려사업 수탁기관의 지도 및 기능경기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과과정의 개발ㆍ보급
18. 삭제 <2015.8.24>
19. 삭제 <2015.8.24>
20. 삭제 <2015.8.24>
21. 삭제 <2015.8.24>
22.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교육ㆍ훈련 및 출제기준의 개발ㆍ활용
23. 과정이수를 요건으로 하는 국가자격제도의 개발ㆍ운영
24. 산업별단체(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참여하는 근로자단체를 포함한다)의 인적자원개발사업 참여 촉진
25. 삭제 <2019.4.16>
**⑦** 인적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8.24, 2017.2.28, 2018.9.5, 2020.3.31, 2020.9.16, 2021.4.13, 2022.1.27>
1. 국민의 자기주도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2. 삭제 <2022.1.27>
3. 삭제 <2015.8.24>
4. 전직ㆍ신규 실업자 등 구직자 직업능력개발지원정책의 수립ㆍ운영
5. 자활 대상자, 영세자영업자,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직업훈련정책의 수립ㆍ운영
6. 국가 기간ㆍ전략직종 훈련정책의 수립ㆍ운영
7. 국민의 경력진단ㆍ설계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8.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품질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9.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촉진 및 지원
10. 삭제 <2019.4.16>
11. 삭제 <2015.8.24>
12. 삭제 <2015.8.24>
13. 삭제 <2015.8.24>
14.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심사ㆍ인정에 관한 사항
15. 직업훈련 비용지원체계의 운영ㆍ개선
16. 직업능력개발 시설ㆍ장비 지원제도의 운영
17.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제도의 운영
18. 삭제 <2022.1.27>
19.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평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0.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및 법인의 관리ㆍ감독
21.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도ㆍ점검(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2.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한 신고포상제도의 운영 지원
23.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의 개발ㆍ보급
24.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의 양성 및 연수
**⑧** 기업훈련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7>
1. 기업 주도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중소기업의 훈련 참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업의 현장훈련 체계 구축 지원
4. 고숙련ㆍ신기술 분야 훈련제도의 운영
5. 산업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이직ㆍ전직 훈련 및 장기유급휴가훈련의 운영
6. 재직자 대상 비대면훈련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운영 및 개선
7.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도ㆍ점검
8. 대ㆍ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직무훈련 컨소시엄의 운영ㆍ지원
9. 중앙부처 인력양성 수요를 반영한 전략산업 훈련 컨소시엄의 운영ㆍ지원
10. 구직자ㆍ재직자 등에 대한 기술 분야 훈련 인프라의 구축ㆍ개방 지원
11. 일학습병행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운영의 지원
12. 일학습병행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3.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의 발굴 및 지원
14.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15. 일학습병행 지원을 위한 기업현장교사ㆍ인적자원개발담당자의 육성ㆍ관리
16.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의 내ㆍ외부평가, 인정 및 자격체계 구축의 지원
17.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 고용안정 등 처우 대책의 수립ㆍ추진
18. 정부, 산업별 단체 및 교육훈련기관 등을 포함한 일학습병행 지원체계의 구축 및 모니터링
19.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홍보 등 인식개선 지원
**②** 국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직업능력정책국에 직업능력정책과ㆍ직업능력평가과ㆍ인적자원개발과 및 기업훈련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5.8.24, 2022.1.27>
**④**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⑤** 직업능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8.24, 2021.4.13, 2022.1.27>
1.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2. 직업능력개발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3.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 정책의 총괄
4. 공공직업능력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리
5.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관련 통계기반의 구축ㆍ운영
6. 인력수급전망을 반영한 성장동력분야 등에 대한 산업인력양성대책의 수립ㆍ시행
7. 한국산업인력공단ㆍ기능대학ㆍ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지도ㆍ감독
8.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국제협력 및 남북교류협력 지원
9.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국제화 촉진
10. 직업능력의 달 운영 지원
11.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홍보 및 인식개선
12. 중앙행정기관 소관 직업훈련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타당성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1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구지원
14.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성과 분석 및 평가
15. 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HRD-Net)의 활용 및 개선 계획의 수립
16. 삭제 <2015.8.24>
17. 삭제 <2015.8.24>
18. 근로자단체(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참여하는 근로자단체는 제외한다) 및 지역별단체의 인적자원개발사업 참여 촉진
18. 지역ㆍ산업맞춤형 인력양성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및 컨설팅 업무에 관한 사항
18. 중소기업 사업주 및 인적자원개발담당자 연수 등을 통한 능력중심 인력관리 지원
19.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⑥** 직업능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5, 2021.4.13>
1. 국가기술자격정책의 수립 및 총괄
2.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3. 국가기술자격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4.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개선ㆍ운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및 활용 총괄
6. 국가기술자격정책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7. 국가기술자격검정 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
8.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9. 국가자격검정의 통합관리
10. 자격취득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일-교육훈련-자격의 연계에 관한 사항
12. 사업 내 자격 및 고용노동부 소관 민간자격 활성화 대책의 수립ㆍ추진
13. 자격종합정보망(Q-Net)의 관리ㆍ운영
14. 숙련기술장려정책의 수립 및 시행
15.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의 운용ㆍ관리
16. 숙련기술장려사업 수탁기관의 지도 및 기능경기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과과정의 개발ㆍ보급
18. 삭제 <2015.8.24>
19. 삭제 <2015.8.24>
20. 삭제 <2015.8.24>
21. 삭제 <2015.8.24>
22.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교육ㆍ훈련 및 출제기준의 개발ㆍ활용
23. 과정이수를 요건으로 하는 국가자격제도의 개발ㆍ운영
24. 산업별단체(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참여하는 근로자단체를 포함한다)의 인적자원개발사업 참여 촉진
25. 삭제 <2019.4.16>
**⑦** 인적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8.24, 2017.2.28, 2018.9.5, 2020.3.31, 2020.9.16, 2021.4.13, 2022.1.27>
1. 국민의 자기주도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2. 삭제 <2022.1.27>
3. 삭제 <2015.8.24>
4. 전직ㆍ신규 실업자 등 구직자 직업능력개발지원정책의 수립ㆍ운영
5. 자활 대상자, 영세자영업자,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직업훈련정책의 수립ㆍ운영
6. 국가 기간ㆍ전략직종 훈련정책의 수립ㆍ운영
7. 국민의 경력진단ㆍ설계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8.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품질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9.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촉진 및 지원
10. 삭제 <2019.4.16>
11. 삭제 <2015.8.24>
12. 삭제 <2015.8.24>
13. 삭제 <2015.8.24>
14.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심사ㆍ인정에 관한 사항
15. 직업훈련 비용지원체계의 운영ㆍ개선
16. 직업능력개발 시설ㆍ장비 지원제도의 운영
17.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제도의 운영
18. 삭제 <2022.1.27>
19.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평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0.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및 법인의 관리ㆍ감독
21.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도ㆍ점검(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2.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한 신고포상제도의 운영 지원
23.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의 개발ㆍ보급
24.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의 양성 및 연수
**⑧** 기업훈련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7>
1. 기업 주도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중소기업의 훈련 참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업의 현장훈련 체계 구축 지원
4. 고숙련ㆍ신기술 분야 훈련제도의 운영
5. 산업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이직ㆍ전직 훈련 및 장기유급휴가훈련의 운영
6. 재직자 대상 비대면훈련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운영 및 개선
7.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도ㆍ점검
8. 대ㆍ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직무훈련 컨소시엄의 운영ㆍ지원
9. 중앙부처 인력양성 수요를 반영한 전략산업 훈련 컨소시엄의 운영ㆍ지원
10. 구직자ㆍ재직자 등에 대한 기술 분야 훈련 인프라의 구축ㆍ개방 지원
11. 일학습병행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운영의 지원
12. 일학습병행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3.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의 발굴 및 지원
14.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15. 일학습병행 지원을 위한 기업현장교사ㆍ인적자원개발담당자의 육성ㆍ관리
16.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의 내ㆍ외부평가, 인정 및 자격체계 구축의 지원
17.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 고용안정 등 처우 대책의 수립ㆍ추진
18. 정부, 산업별 단체 및 교육훈련기관 등을 포함한 일학습병행 지원체계의 구축 및 모니터링
19.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홍보 등 인식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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