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30>

제1조 (목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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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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