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개정 2009.12.30>

제12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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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그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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