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보험료

제18조의6 (업무의 위탁기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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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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