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는 제외한다)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업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전자문서는 그 사업주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7, 2010.6.4>
**②**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해당 보험료등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22.12.31>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④**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제2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독촉에 대한 신청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6.10>
**⑤** 제4항에 따른 전자문서 독촉의 도달시기에 관하여는 제16조의8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지"는 "독촉"으로 본다. <신설 2022.6.10>
**⑥** 제28조의4에 따른 연대납부의무자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다른 연대납부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7, 2022.6.10>
**②**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해당 보험료등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22.12.31>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④**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제2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독촉에 대한 신청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6.10>
**⑤** 제4항에 따른 전자문서 독촉의 도달시기에 관하여는 제16조의8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지"는 "독촉"으로 본다. <신설 2022.6.10>
**⑥** 제28조의4에 따른 연대납부의무자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다른 연대납부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7, 2022.6.10>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fff47a -
2022-12-31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ada3b -
2022-06-10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48c79 -
2021-08-17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1b9376 -
2021-04-13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d53645 -
2021-01-26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ff9c62 -
2021-01-05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a36d07 -
2020-12-29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89fe75 -
2020-12-08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b79ab -
2020-06-09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ed0728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