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1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①**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등 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체납처분의 유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1.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2. 1년에 세 번 이상 체납하고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3. 제29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금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체납등 자료의 제공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등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2. 1년에 세 번 이상 체납하고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3. 제29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금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체납등 자료의 제공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등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fff47a -
2022-12-31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ada3b -
2022-06-10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48c79 -
2021-08-17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1b9376 -
2021-04-13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d53645 -
2021-01-26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ff9c62 -
2021-01-05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a36d07 -
2020-12-29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89fe75 -
2020-12-08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b79ab -
2020-06-09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ed0728
현재 조문(제29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