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보험료

제30조의1 (천재지변 등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감 사유 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화재, 폭발 및 전쟁의 피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9.7.2>

**②**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경감비율은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