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 또는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방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 또는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방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fff47a -
2022-12-31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ada3b -
2022-06-10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48c79 -
2021-08-17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1b9376 -
2021-04-13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d53645 -
2021-01-26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ff9c62 -
2021-01-05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a36d07 -
2020-12-29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89fe75 -
2020-12-08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b79ab -
2020-06-09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ed0728
현재 조문(제4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