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4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①** 법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의 임원 중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단의 소속 직원 1명
2. 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 3명
3.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1명
4. 국세청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1명
5. 법률, 회계 또는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정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의 임원 중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단의 소속 직원 1명
2. 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 3명
3.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1명
4. 국세청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1명
5. 법률, 회계 또는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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