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5장 보칙 <개정 2010.12.22>

제42조의10 (플랫폼 운영자 등의 플랫폼 종사자 월 보수액 신고 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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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56조의15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거나 정정하려는 플랫폼 운영자 또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플랫폼 종사자가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16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56조의15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거나 정정하려는 플랫폼 종사자는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종사자용)에 보수지급 명세서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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