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09.12.30>

제45조의1 (소액 처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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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나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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