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개정 2009.12.30>

제49조의5 (벌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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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3제6항(제48조의2제10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1.1.5, 2022.6.10,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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