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개정 2009.12.30>

제9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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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영업소를 둔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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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구상금[건설기계 임대인과 근로자인 운전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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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