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1조의1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고용보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개정 2021.6.8>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