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3 (위원의 임기 등)
고용보험법
**①** 법 제7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3.11.7>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3.11.7>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2023.11.7>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3.11.7>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2023.11.7>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7399a16 -
2026-02-19
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ab9e209 -
2025-11-11
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85033ea -
2025-10-01
법률: 고용보험법 (타법개정)
@9a38ff9 -
2024-10-22
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3629104 -
2023-08-08
법률: 고용보험법 (타법개정)
@a5f139c -
2022-12-31
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f43ef65 -
2022-06-10
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57d989c -
2022-06-10
법률: 고용보험법 (타법개정)
@0ced742 -
2022-06-10
법률: 고용보험법 (타법개정)
@ae8256d
현재 조문(제1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