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1조의7 (조사ㆍ연구위원)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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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보험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명 이내의 조사ㆍ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조사ㆍ연구위원은 고용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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