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1조의9 (간사)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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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등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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