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신설 2020.12.8>

제104조의6 (예술인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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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ㆍ정정 신고,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확인의 청구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 중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은 "사용하거나 사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발주자나 원수급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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