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5장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신설 2020.12.10>

제125조의6 (심사 및 재심사 등의 준용)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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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5제4항 및 영 제104조의10에 따라 예술인의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에 대한 심사,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35조부터 제153조까지 및 제15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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