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

제131조 (위원의 임기)

고용보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상임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