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보칙

제144조의1 (시범사업의 실시 대상)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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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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