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조 (포상금의 지급 제한)
고용보험법
**①** 삭제 <2014.12.31>
**②** 제157조제2항에 따라 신고 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공무원(직업안정기관에 두는 민간직업상담원 등을 포함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3.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4. 신고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5. 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부정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②** 제157조제2항에 따라 신고 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공무원(직업안정기관에 두는 민간직업상담원 등을 포함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3.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4. 신고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5. 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부정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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