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제28조 (비용 지원의 기준 등)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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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이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금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에 따른 월별보험료를 모두 더한 해당 연도 고용보험료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해당 연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중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7, 2010.6.4,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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