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고용보험사업)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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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 <개정 2012.2.1>

**②**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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