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피보험 단위기간)
고용보험법
**①**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1.7.21, 2021.1.5>
**②** 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0.1.27, 2011.7.21>
**③**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ㆍ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ㆍ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1.1.5>
**②** 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0.1.27, 2011.7.21>
**③**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ㆍ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ㆍ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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