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실업급여

제56조 (지급일 및 지급 방법)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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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직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日數分)을 지급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각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급할 날짜를 정하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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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고용보험료등환급청구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