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실업급여

제58조의2 (압류금지 실업급여 액수)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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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말한다. <개정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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