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실업급여

제69조의4 (구직급여일액)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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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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