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실업급여

제69조의7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 제한)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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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에 따른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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