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제71조 (육아휴직의 확인)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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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의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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