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8조 (적용 범위)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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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5>

**②** 이 법은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에 적용하되,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의2, 제5장의3, 제6장, 제8장 또는 제9장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신설 2021.1.5,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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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대법원
  2. 판례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3. 판례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