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고용보험기금

제82조 (기금계정의 설치)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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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의 고용보험기금계정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 자영업자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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