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고용보험기금

제85조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고용보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하여 이를 보전(補塡)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