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개정 2008.3.21>

제10조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운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고령자 고용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0.6.4>

**②** 고령자 고용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령자에 대한 구인ㆍ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2. 고령자에 대한 직장 적응훈련 및 교육
3. 정년연장과 고령자 고용에 관한 인사ㆍ노무관리와 작업환경 개선 등에 관한 기술적 상담ㆍ교육 및 지도
4.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5.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