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정년 <개정 2008.3.21>

제21조의1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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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그 밖에 정년퇴직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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