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개정 2008.3.21>

제8조 (사업주의 고령자 교육ㆍ훈련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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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을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령자의 취업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할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예산(「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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