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직업능력개발

제21조 (기술ㆍ기능 인력의 양성)

고용정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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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산업발전의 추이(推移)와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상황을 조사하여 지속적인 국가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ㆍ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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