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지원)
고용정책 기본법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가 그 적성ㆍ능력ㆍ경험 등에 맞게 취업할 수 있도록 구직자 개개인의 적성ㆍ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구직자에게 적합하도록 체계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가 적합한 근로자를 신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구직자 정보의 제공, 상담ㆍ조언, 그 밖에 구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가 적합한 근로자를 신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구직자 정보의 제공, 상담ㆍ조언, 그 밖에 구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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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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