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1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고용정책 기본법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ㆍ공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의 추진성과를 확인하여 공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자리 창출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⑥**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의 추진성과를 확인하여 공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자리 창출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⑥**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타법개정)
@70abea6 -
2024-01-09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bc787bb -
2023-03-28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4ff5c9d -
2021-08-17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00b3239 -
2021-06-15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타법개정)
@35b641c -
2021-05-18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67ac67b -
2021-01-12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타법개정)
@cc253fc -
2020-05-26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타법개정)
@b68c787 -
2019-04-30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8885af3 -
2018-03-20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타법개정)
@ab30d2d
현재 조문(제9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