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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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4.10, 2016.6.30>

1. "역량"이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감사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 등으로서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란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말한다.
3. "직무분석"이란 해당 직위의 성과책임 규명, 직무평가 및 직무수행 요건 규명 등 각종 직무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성과책임"이란 해당 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여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표준적인 성과를 말한다.
5. "직무기술서"란 직위별 주요 업무활동, 성과책임, 직무수행의 난이도 및 직무수행 요건 등 직위에 관한 정보를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6. "직무평가"란 직위별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를 평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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