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고위공무원단으로의 진입

제17조의1 (인사교류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외무공무원법」 제13조의4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외교부와의 인사교류에 따라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4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1.8.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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